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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관급 국가수사본부 설치해 수사 기능 독립

국가수사본부장, 수사부서 총괄·지도 및 인사·감찰권까지 부여

수사본부 수사 착수,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송치까지 지휘

경찰청장, 지방청장 등 기존 관서장은 훈령·예규 제개정과 생활범죄 지휘

/자료제공=경찰청




수사 착수부터 구속영장 신청, 사건 송치까지 경찰 내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경찰청장과 동일한 차관급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해 편파수사 등 외부의 수사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21일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최고 책임자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지도·조정을 주 업무로 한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경찰위원회에서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일정한 수사경력을 갖춘 경찰관이나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관련 교수 출신에 한해 선출할 수 있다. 임기는 3년 담임제로 운영하고, 임기 직후에는 경찰청장 임명도 제한된다. 편파수사나 표적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지방청 부장,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수사경찰에 대한 관서장의 인사·감찰권도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기존에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을 통해 이뤄지던 개별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송치, 수사팀 지정 등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수사부서의 독립으로 인해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경찰청 내 직접 수사부서도 폐지된다. 해당 기능은 지방청 광역수사대로 흡수·통합된다. 또 경찰서 수사업무도 생활범죄 수사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업무와 인력은 지방청 광역수사대로 이관된다.

개혁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왜곡이나 편파수사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권고안 만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권고안이 추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전면 수용하고 12월 현장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수사구조개편추진단을 구성해 2월 내 종합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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