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는 ‘아는 것이 무기’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제도가 촘촘히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소비와 저축을 운용하면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대비는 크게 ‘공격’인 금융상품과 ‘수비’인 소비관리로 나뉜다. 수비를 잘해서 최대한 추가 세금 납입 가능성을 줄인 다음에 공격적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한다면 환급까지 노려볼 만하다.
◇방어만 잘하면 적어도 후회는 없다
소비관리의 대명사는 역시 카드 사용이다. 연봉(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비액(신용·체크·현금영수증 합계)에 대해 최대 300만원(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은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은 30%이란 게 포인트다. 즉 연봉 25%를 넘는 구간에서 소득공제 300만원을 채우려면 신용카드로는 2,000만원을 써야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은 1,000만원만 쓰면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어차피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 소비를 늘리지는 않을테니 그저 연말까지 연봉의 25% 이하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한한다 생각하고 관리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나 현금보다 보통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니 그 이하 구간에선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소득공제가 덤으로 주어지는 소비 분야도 기억해야 한다. 공제한도 초과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선 각각 30%의 추가 공제가 주어진다. 이들의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주의할 것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며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에 쓴 비용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최근 들어 또 다른 연말정산 핫아이템으로 주목받는 것은 월세다. 월세의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만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즉 월세로 매달 60만원을 냈다면 연말정산 때 72만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만 없다면 환급 조건을 맞추긴 어렵지 않다. 연봉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세는 6,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거주 유형은 아파트나 다가구, 빌라 등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 포함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아야 한다.
의료비도 꼼꼼히 챙길 만하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그 금액의 15%를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적용대상은 본인(근로소득자)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다. 다만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700만원이 넘어가도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안경점서 구매한 안경, 렌즈, 선글라스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된다.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반면 학교버스 이용료(차량운행비),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앨범구입비 등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좋은 마음으로 기부했던 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간 기부금이 3,0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부터 일반적인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격적으로 환급까지 노려볼까
수비 자세를 단단히 갖췄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 공격을 챙겨봐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공제한도는 240만원으로 여기에 40%를 곱한 96만원이 소득공제로 반영된다. 실제 세제 혜택 금액은 96만원의 15% 수준이란 설명이다.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 3가지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연봉 1억2,000만원 넘으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공제액의 16.5%인 66만원, 초과인 사람은 13.2%인 52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자유납으로 가입했다면 부족분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다만 여기에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우선적으로 빠진다. 즉 연금저축에서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에서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주는 식이다. 따라서 둘을 합치면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15만5,000원, 초과자는 9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2015년 말까지 판매된 ‘소득공제용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자라면 연말까지 600만원 납입을 채우는 게 좋다. 이 상품은 매년 신규로 넣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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