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Report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 ] 수백억대 자금도 쉬쉬...종교단체 '구멍가게' 회계

국고·세혜택 감시도 '흉내만'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재정 투명성 여전히 갈길 멀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교·기독교 등 국내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담당 장로가 자살했다. 최근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는 교회다. 자살사건을 계기로 몇몇 기독교계 언론이 ‘명성교회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고 명성교회는 비자금이 아니라 매년 이월금을 모은 적립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양자 간에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돼 올 9월 2년여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관련보도(뉴스앤조이)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이 돈의 정확한 규모나 자금운용 내역 등에 대해 당시 김삼환 담임목사와 재정장로 몇몇만 알았을 뿐 일반신도나 당회원들조차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백억원대 규모임에도 자금관리나 운용원칙·감사규정 등이 전무했음도 확인했다. 한국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알려주는 한 사례다. 종교단체 재정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회계전문가들은 대다수 교회와 사찰의 회계가 1970년대식 구멍가게 회계장부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회계사)은 “2012년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외부감사를 의뢰해 맡게 됐는데 회계장부를 보니 ‘감사의견 거절’밖에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였다”며 “2년간 컨설팅 과정을 거쳐 회계장부다운 장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교회와 사찰들은 다소 불투명한 내역이 있더라도 담임목사 혹은 주지승과의 관계를 고려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넘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종교단체에는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세금혜택이 제공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종교단체에 지원된 정부 국고보조금은 4,600억여원에 달한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는 더 엄청나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매년 약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된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예산결산 보고 의무와 감사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시나 감사의 눈길이 종교단체 앞에만 서면 무뎌진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면서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캐나다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별 교회의 재정수입과 종교인의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우리나라 종교단체가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교회·사찰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종교단체 재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먼저 이번에는 불교 재정의 문제점을 다루고 다음 기획에서는 기독교 재정의 문제들을 지적할 예정이다. /탐사기획팀=강동효·안의식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