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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범죄 덜미…가상화폐, 새로운 범죄수단 악용

인천지검 "6명 적발 후 2명 구속기소"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죄를 벌인 일당이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혔다고 3일 대검찰청이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송윤상(33) 검사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내는 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다.



송 검사는 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수사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송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다가 환치기가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관련 계좌 40여개를 추적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20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중국 환전상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환전상이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수법이다. 비트코인이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실제 화폐처럼 사용되는 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죄였다.

온라인에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환치기 사범들의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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