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61표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인 중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각각 40%, 42%로 2%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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