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논란을 빚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되면서 숱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현물급여 위주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들은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이 산업계의 임금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빚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가 상여금처럼 고정성이 강한 임금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상여금뿐 아니라 현물급여나 각종 수당까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법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숙식비·상여금은 물론 팁까지 최저임금에 넣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위가 합리적 대안을 내놓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타협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 혼란을 초래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일단 발등의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 대한상의가 7일 국회를 찾아 노동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상황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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