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통상임금 80%를 받을 수 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60%를 수령 가능하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보다 1만원 늘어나 6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자는 내년부터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 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많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약 8만9,000명의 실업자가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일용품 구입,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진료, 가족 간병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