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유의사항을 내놓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한 회사나 직전사업연도 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당해 연도 말 1,000억원 미만이 된 회사도 내부감사제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도 면제되지 않으며 내부회계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의 감사가 이를 평가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존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다.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많은 회사들의 위반이 있었고 그중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회사들도 다수 있었다”며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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