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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학원장…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학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고검은 학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검은 앞서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피해자 측 항고를 기각하는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고검 관계자는 “강간으로 판단할 만큼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봐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양은 지난해 10월 다니던 학원 원장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지난 3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다”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자기가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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