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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지자체 등 전방위 확산

수의계약 5,000만원으로 늘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현행 2,000만원 규모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행안부는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지자체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커지면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의계약 대상을 취약계층을 일정비율(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도나 위치 등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정보 기업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했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으나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 수수료는 기존 보증보험의 5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줘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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