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달 말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합니다. 힘들게 번 돈을 월세와 인건비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장 5년인 계약기간이 끝나면 건물주는 높은 임대료를 새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최장 5년으로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이 짧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적정한 기간이 얼만지, 부작용은 어떤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고,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기간을 무기한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회통과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쯤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9%에서 5%로 제한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환산보증금 액수가 50% 이상 대폭 인상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지역별로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는 상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 시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넘는 상가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단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20만원을 내는 자영업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2,000만원.
상가임대차 보호법엔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의 환산보증금 상한은 3억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건물주가 수백만원씩 월세를 올려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만 돈 벌고, 임차인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실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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