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미술품에는 ‘세금이 없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취득·등록세와 보유세가 없고 지난 1991년 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따라 관세가 붙지 않을 뿐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미술품을 인정해 양도세·증여세·상속세가 모두 부과된다. 다만 미술품은 공시가격 등이 없어 구입 가격을 가능한 수준에서 낮게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 절세법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국내 작고 작가의 6,000만원 이상 작품의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90%까지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니 2,00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보관·유지비 등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200만원의 22%인 44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러나 미술품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소장 및 소유권 변동내역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법 증여와 상속을 통한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기업의 비자금 유용 사건 때마다 미술품과 갤러리가 거론되는 것도 이처럼 불투명한 시장 속성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작품은 공산품과 달리 독자적인 고유성이 있어 같은 작가의 유사한 작품이라도 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게다가 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림은 당장 팔려고 내놓는다고 해서 즉시 거래가 이뤄지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품목도 아니다. 가격 표준화가 쉽지 않다. 다량의 미술품을 상속받은 작가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 불가피하게 비영리재단 등에 작품을 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의 피카소미술관은 피카소 유족이 상속세 대신 낸 미술작품을 기반으로 세워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납할 수 없다.
미술품이 국가 간 이동 때 면세적용을 받는다는 점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갤러리스트 B씨는 “아트페어 출품 일정이 빠듯해 운송업체 송장을 발송하지 못하는 바람에 액자에서 뺀 작품을 기내 수화물로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해 통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1억원 현금뭉치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어려워도 1억원짜리 그림은 갖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당한 세금 절약법도 있다. 기업이 미술작품을 구입해 전시할 경우 건당 취득가액 500만원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비의 1%를 공공미술작품 설치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로 절세할 수도 있다. 건물에 속한 공공미술품을 ‘마당에 심은 씨앗’처럼 자산가치를 가진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작가 선정의 어려움 등 당장 작품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건축물미술작품선택적기금’을 택할 수 있다. 건축비가 10억원 들었다면 1,000만원 이상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 70%에 해당하는 최소 700만원 이상을 예술 후원 목적의 기금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술품을 걸면 작품은 물론 건물의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으나 그 미래적 가치를 포기하는 대신 당장의 절세 혜택을 보는 셈이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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