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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중고차 매각기간 놓고 정유-가스 2R

등록 7년서 5년으로 줄였는데

시행 1년만에 추가 축소 추진

정유업계 "말도 안되는 소리"

LPG업계 "저변 확대" 환영





정치권 일각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의 중고차 매각 가능 기간 축소를 추진하면서 정유 업계와 LPG 업계의 대립이 재연될 조짐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이달 초 LPG 사용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LPG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 산업의 균형 발전과 기존 LPG 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렌터카, 택시, 장애인용 LPG 승용차는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애초 7년이던 매각 가능 기간은 지난해부터 5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렌터카·택시 등 LPG 차량 교체 주기와 중고차 매각 가능 기간이 맞지 않아 시장 활성화가 더딘 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예컨대 렌터카의 경우 업체들이 보통 3년 정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하는데 5년 규정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차 시장에 바로 내놓지 못하고 해당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수요층에만 공급하기도 한다.



정유 업계와 LPG 업계는 지난해 레저용차량(RV·Recreational Vehicle)에 대한 LPG 사용 제한 완화에 이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또 한번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정유 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법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다시 추가 축소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또 LPG 차량 운행 규제완화의 가장 큰 목적인 미세먼지 줄이기인데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은 자동차가 아니며 LPG 차량 역시 온실가스 배출 등 청정에너지 차량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 LPG 차량이 늘게 되면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도로 위에 LPG 차량이 늘게 되면 결국 완성차 업계에서도 LPG 차량 생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LPG 업계에서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국회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면서도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LPG 차량 사용자도 늘어나 궁극적으로는 LPG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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