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상담을 한 건수가 9만여건에 이른다. 또 이 기간에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강제집행 등을 통해 받아낸 양육비가 총 230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양육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과 관련해 해외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 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3월 양육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필요 예산을 산출한 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급 의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구상률이 중요하다. 여가부는 대지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상률이 70% 이상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잘 운영되는 국가로는 뉴질랜드와 프랑스·독일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양육비 구상을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구상률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의 협업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나라마다 운영방식 등이 약간씩 다르다”며 “해외 사례들을 꼼꼼히 연구한 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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