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이며, 1개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