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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50억 지원

안산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5억원을 출연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이며, 1개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지원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업종 )등 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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