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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연간 1억→5억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조합 공동사업 지원액을 연간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8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270억원을 투입해 450여 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조합별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늘리고 조합규모와 역량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또 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비율도 70%에서 80%로 올리고 조합이 지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신청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협동조합 교육을 강화하고자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 보급하고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해 조합 설립을 돕기로 했다. 사업 신청 접수 방식도 수시접수에서 연 4회 분할 접수로 개편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관련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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