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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차량 등록제 점검 실시
입력2018-02-19 09:01:24
수정
2018.02.19 09:01:24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3월 2일까지 축산차량 등록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이동 경로를 추적 관리 하게 된다. 축산차량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 또는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고장 미조치 등 적발(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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