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졸업 후 취업을 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조문은 ‘대학생’ 신분인 채무자에 한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상환 대상자 중 △실직(근로자) △퇴직(공무원) △폐업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전년도에 자발적으로 갚은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미리 채무를 갚은 경우 올해 갚아야 하는 채무액을 줄여줘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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