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 갑)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되는 정책”이라며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된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중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준공됐음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목동 지역 아파트 단지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100여년인 것을 고려하면 구조물이 E등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구조 안전성 평가의 배점을 현행 20점에서 50점으로 높인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이라며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동 지역 아파트단지들의 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횡 의원과 김 구청장은 “전체 2만 6,000가구의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거나 이미 지난 단지들도 있다”며 “내진설계도 하지 않았던 시절, 갯벌 같은 연약지반에 세워져 수많은 파일에 겨우 건물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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