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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하나 두고 갈린 광장아파트…'분리 재건축' 법정가나

3~11동 재건축 속도내자

1·2동 "법정대응 하겠다"





분리 재건축이냐 통합 재건축이냐를 놓고 단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게 갈등의 발단이 됐는데, 3~11동이 예비신탁사까지 선정하며 분리 재건축에 속도를 내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버린 1·2동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장아파트 1·2동 소유주 모임은 지난달 J법무법인으로부터 분리 재건축 문제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받았다. 이들은 1·2동과 3~11동은 사업승인이 같이 난 한 아파트이며 1~2동의 동의 없이는 분리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근거로 분리 재건축을 추진 중인 3~11동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동의 한 관계자는 “광장아파트는 40여년 전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수가 배정됐으며 각 세대가 동일평형, 동일가격인 한 아파트”라면서 “서로 합의를 본 다면 좋겠지만 3~11동이 지금처럼 분리 재건축을 밀고 나간다면 우리로서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승인이 같이 났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40여년이 지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동은 서면 증거 대신 당시 건설사인 삼익주택 관계자의 증언을 활용할 계획이다.



1·2동이 통합 재건축을 주장하는 데는 분리 재건축을 할 경우 이 단지의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3~11동은 아슬아슬하게 ‘막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반면 1·2동은 안전진단 시행일 이전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다. 이 가운데 광장아파트 28번지(3~11동) 정비사업위원회가 지난 5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분리 재건축안을 가결시키면서 1·2동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이다. 3~11동은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면서 분리 재건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장아파트는 1∼2동(38-1번지)과 3동∼11동(28번지)이 여의나루길(25m 도로)을 사이에 두고 필지가 2개의 주택용지로 분할돼 있는 단지다. 이 중 1ㆍ2동 필지의 용적률이 3∼11동보다 40% 이상 높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3~11동이 내는 분담금이 더 커져 갈등을 빚어왔다. 영등포 구청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등 보다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권유한 상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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