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7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간 체결됐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울산시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더해진 사업이다. 울산 소재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시에서는 매월 공제부금 납부 시마다 1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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