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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폭력 상담·신고 센터, 12일부터 운영 “피해자와 대리자 모두 이용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께 12일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문화예술계 전용 전화와 온라인 비공개 상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도 3월 1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성폭력 피해자와 대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는 피해자 상담은 물론 신고·법률 지원·치유 회복 프로그램 권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 전화(☎ 02-742-7733)와 서울해바라기센터 누리집(www.help0365.or.kr) 비공개 상담, 우편(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을 통해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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