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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文대통령 오늘 초안 보고받아

"자문위 초안 손질해 대통령안 확정…국회 심의기간 60일 고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한다./출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 뒤 오는 21일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 발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포함됐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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