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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헌법자문특위 보고에 언급…"나라다운 나라 만들려면 6월 개헌이 적기"

"자문안에 부칙 없어" 지적…"한자 많은 헌법도 한글로 고치는 작업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겨야 하고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말하며 6월 개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얘기는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 시기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느냐”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에 부칙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법령뿐 아니라 헌법의 우리 말 작업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자어가 많이 섞인 헌법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 헌법개정 논의 때 크게 참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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