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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토지공개념까지…시장경제 안 하겠다는 건가

청와대가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 관련 사항 명시와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자문안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토지공개념 역시 예상대로 헌법에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접근방법이 틀렸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도 이미 들어 있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개별법에도 재산권의 권리 남용 제한과 종합부동산세·개발제한구역 등의 조항이 있다. 가뜩이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토지까지 콕 찍어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헌법 23조의 부정이자 헌법 119조가 규정한 자유경제 시장질서의 훼손이다.

청와대는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를 토지공개념 도입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병폐 해소가 아무리 중요해도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실에 눈을 감았거나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 결과는 진영논리와 국민 간 갈등 심화로 나타날 게 뻔하다.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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