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접근방법이 틀렸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도 이미 들어 있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개별법에도 재산권의 권리 남용 제한과 종합부동산세·개발제한구역 등의 조항이 있다. 가뜩이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토지까지 콕 찍어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헌법 23조의 부정이자 헌법 119조가 규정한 자유경제 시장질서의 훼손이다.
청와대는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를 토지공개념 도입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병폐 해소가 아무리 중요해도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실에 눈을 감았거나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 결과는 진영논리와 국민 간 갈등 심화로 나타날 게 뻔하다.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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