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6일 위헌소송을 내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 중으로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 이들을 모아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유예됐고 올해 부활했다.
이번 위헌 소송은 ‘법령헌법소원’으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31일이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한다.
앞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올해부터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주택을 팔지 않고 차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다.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 세금이 부과되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이번 위헌 소송은 서울 강남권보다 비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적극 나선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해온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결코 강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으로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이익환수금이 부과되는 것은 비단 강남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5월부터는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가 통지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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