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장관의 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되면 그 즉시 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동시에 전자관보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올라간다. 법률적 의미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상황.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24일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 직전인 25일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수용해 당초 공개했던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제25조 ▲제35조 제2항 ▲부칙 제1조 제1항 등 3곳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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