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은 고가에 거래되지만 작가는 가난한 미술계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적용되는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미술로 행복한 삶’을 내세운 이번 계획에는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미술품 재판매권 신설 법제화,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의 물납을 등을 고려한 미술품 특별회계안 도입 검토, 미술은행의 작가에 대한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 등이 포함됐다. ★본지 3월27일자 2면 참조
일명 ‘추급권’으로 불리는 미술품 재판매권은 작가 손을 떠난 미술품이 3,000유로(약 390만원) 이상에 재거래될 때 판매가의 0.25∼4%를 작가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세계 80여 개국이 채택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의 지침을 바탕으로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인 아티스트피(Artist Fee·작가 보수)는 작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평론가까지 확대되고 항목은 인건비 외에 직접 경비·일반 관리비·창작료까지 적용된다. 미술 관련 직업 분야를 세분화 하고 화랑의 전속작가제 지원, 체계적 전시시스템 도입 등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1,000개가 신설된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지난 2016년 기준 3,965억원인 미술시장은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선진국의 GDP 대비 미술시장 규모는 영국 0.5%, 미국 0.2%, 중국 0.1% 등 평균 0.1% 수준이나 우리는 0.02%에 불과하다. 선진국 수준에 맞출 경우 미술시장은 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시장성장을 위해 500만원 이하 중저가 미술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시장 쏠림에 대한 대안으로 ‘작가미술장터’를 확대하며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시관람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미술통합전산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술은행 작품의 해외 대여 확대, 작가에게 미술품 담보 대출 근거 마련, 지역미술은행 설립 활성화, 미술품 보험료 인하 유도, 중소화랑 육성, 미술품 감정업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미술 관련 법안을 체계화해 올 하반기에 ‘미술진흥법’과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지난해 12.8%에 불과했던 미술전시 관람률을 25%로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려 국민 4명 중 한 명이 미술관을 찾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미술 전시를 지방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를 지원하고, 전시 콘텐츠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1만㎡ 이상 건축물은 0.1∼1%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현장 실태점검을 하고 실효성을 위해 절차를 합리화하며, 도시 재생 지역에 작가 중심의 창작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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