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이슈] 낸시랭 "왕진진, '장자연 사건' 진술조서 받은 적 없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자신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경찰에게 진술조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낸시랭 /사진=서경스타 DB




낸시랭은 2일 자신의 SNS에 “(장자연 사건 조사 과정에서)제남편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말은 ‘거짓(Lie)’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과 검찰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 계획적 거짓조사보고 및 은폐축소 수사발표, 진술조서를 한다는 것.

그는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계속달라고 하여 당시 남편은 진술조서도 받지않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하는 경찰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때만 해도 남편이 옥중에서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볼때 부실수사 및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해야할 곳을 남편이 제보한 편지내용이 기사화된 후에서야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동 40-9번지 전소속사 사무실이 아닌 엉뚱한 곳만 압수수색을 하는것을 신문을 통해 읽고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남편이 제보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낸시랭은 또한 “그리고 제 남편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고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 등은 누구보다도 유족이 제일 먼저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당경찰서 임모경위 등에게 고 장자연의 편지 등은 유족동의를 받은 후에 넘겨준다고 말했습니다”라며 “그리고 경찰은 일단 상황보고 후 유족의 의사를 확인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날 거짓수사발표를 하였습니다! ‘제2의 장자연 없는 연예계! 장자연 특별법 도입하라! 장자연 사건 특검도입을 거듭 촉구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장자연이 사망 전, 고인과 주고 받은 편지라며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편지는 2011년 이뤄진 수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전준주는 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본인 진술도 받았다”고 발표됐다.

한편 지난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포함해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을 결정했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당시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후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주요 유력 인사 10여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