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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술委 신설" vs "지금 구조로 충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 격론 벌인다

진상조사위, 독립기관 설치 권고

문체부는 "수용하기 어렵다" 난색

18일 공개토론회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10일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결과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직접 입수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예술 지원이 좌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 예술 관련 부서를 폐지하고 정책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현행 정책 기능을 그대로 두고도 충분히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18일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서 일대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진상조사위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우선 진상조사위는 공공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예술인들을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와 같은 문체부 내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부서가 담당하던 예술정책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위원회인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제안”이라며 “문체부의 정책 기능을 존속시키면서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를 위해 현행 ‘문화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18일 서울 KT 광화문빌딩에서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대국민보고 행사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진행해온 조사 활동을 이달 말 마무리하고 다음 달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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