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도시공사, 사장 관련 악성루머 유포자 경찰에 고소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며 주택건설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회원 수 50만이 넘는 부동산 관련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모 건설사 회장이 김한섭 사장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회수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했다고 공사 측은 지적했다.

김 사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해 저와 용인도시공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조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며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