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떼어 넘기고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이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한 조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사건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지난달 13일 공판준기일만 한 차례 연 상태다. 법원은 또 형사합의27부에 더 이상의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명박 피고인 사건을 적시 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며 “이에 따라 재판부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정식 재판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만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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