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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개당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약 120만원이라면 62만원 수준이었던 본인부담액이 37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본인부담률 2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리베이트 금액에 따른 약가 인하율을 20%(1차 위반)와 40%(2차 위반)로 구분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도 40%에서 60%로 상향한다.



실직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책도 시행된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어져도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의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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