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등 '도시재생 뉴딜' 하려면 집값 기준 통과해야

집값 상승률 지자체 평균이하 등

국토부 '사업 가이드라인' 공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우려해 마련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 선정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를 원천 배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그 방침을 바꿔 서울에만 최고 10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의 집값 상승률 기준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부동산 투기방지 등의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 시 반영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동(洞) 단위로 세분화된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