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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법원 “보행자 갑자기 튀어나온 이례적 사태…운전자 책임 없어”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재판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재판에서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5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온 B(여·62)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4개 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30㎞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직진 차로인 3·4차로에서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들이 멈춰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차들이 멈춰서 있던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2차로에까지 들어와 횡단하려다 A씨의 차에 부딪혔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40m 떨어져 있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8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로서는 피해자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이례적 사태였고 운전자가 이런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B씨가 3차로를 지난 때로부터 약 0.44초 만에 A씨의 차에 부딪혔는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 1초 정도가 걸린다”며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며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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