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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원할머니 대표 왜 재판? “각 28억 원, 21억 원가량 챙긴 혐의” 가맹 사업 목적 상표 자신 명의 등록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재판에 넘어갔다.

김철호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밝혔다.

본죽 원할머니 대표는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 등으로 본죽 전현직 대표들은 28억 원가량을, 원할머니보쌈 대표는 21억 원가량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가맹점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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