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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표가 비성명상표보다 상표 등록가능성 15% 높아

특허청, 최근 10년간 개인의 음식점업 상표 심사 분석

동명이인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거절건수의 23%에 달해

개인이 음식점을 낼 때 상표에 이름을 넣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의 음식점업 출원한 상표 중 심사 완료된 9만1,067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 결정률은 평균 79.1%로 비성명상표의 등록결정률(64.3%)보다 1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명상표 출원 건수는 2008년 167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2015년 316건, 2016년 335건, 2017년 274건 등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6.3%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출원건(10만29건) 가운데 2,389건으로 2.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성명상표의 출원이 증가한 것은 성명상표가 출원인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출원인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시키기 유리하다는 출원인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성명상표라도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이름일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심사완료된 성명상표 2,192건 가운데 상표등록이 거절된 340건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279건, 82%) ‘선등록상표와 유사’로 거절됐다. 이 가운데 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한 바람에 등록받지 못한 경우도 28%인 78건에 달했다. 출원인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같아 거절된 경우가 17건(5%), 성명이 포함됐지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12건(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음식점 창업 준비자는 차별화된 상표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명 부분 등이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거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지 등을 창업 전에 살펴보는 것이 상표등록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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