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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종목]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 반덤핑 원안 소송 최종 무혐의

베트남산 미국향 풍력타워, 0% 관세 확정… 반덤핑 이슈 해소

씨에스윈드(112610)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향 타워에 대해 미국 타워제조업체가 제기한 불복소송에 미국 CAFC(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씨에스윈드는 지난 2013년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미국향 풍력타워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7년 CIT(미국국제무역법원)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한 미국 타워제조업체 측이 항소해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리스크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CAFC가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기각해 기존에 CIT가 결정한 덤핑관세율 0%가 확정됐다. 베트남 법인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다.

미국 시장은 2012년 1,2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발생했지만, 2013년 미국 수출을 전담하던 베트남 공장이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후 2017년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향후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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