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는 지난 2013년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미국향 풍력타워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7년 CIT(미국국제무역법원)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한 미국 타워제조업체 측이 항소해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리스크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CAFC가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기각해 기존에 CIT가 결정한 덤핑관세율 0%가 확정됐다. 베트남 법인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다.
미국 시장은 2012년 1,200억 원 규모의 수출이 발생했지만, 2013년 미국 수출을 전담하던 베트남 공장이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후 2017년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향후 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