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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탁 받은 폐수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소 7곳 적발

기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폐수를 처리해 준다며 비용을 받고 거둬간 뒤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폐수수탁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최근 고농도의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 9곳을 단속한 결과, 새벽 시간대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검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 등이 참여했으며, 사상공단,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종 처리하는 강변하수종말 처리장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수시로 유입된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부산시 등은 고농도 폐수의 유입시간, 고농도 폐수 유출 추정지점 등 관련 자료를 2개월여간 분석한 뒤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벌여 불법 폐수처리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폐수처리업체의 위반 유형은 폐수 무단 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 변경, 폐수량 계측장비 미설치 등이다. 부산시는 이들 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부산시는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을 찾아 원격자동수질감시망 설치, 폐수종류별 처리가격 고시,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면 처리장 내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는 등 오·폐수의 정상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불시에 특별기획점검을 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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