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치에 뿌린 소금, 2020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오는 2020년부터 김치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김치류 가공품은 가장 많이 쓰인 원료 두 가지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돼 있다. 때문에 소금은 김치의 주 재료이지만 원산지는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치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양은 적지만 맛과 질을 좌우하는 주요 재료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소금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