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현장 실태를 충분히 살펴 개별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포괄임금제 지침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지침에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약정된 임금이 적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적발해 법적 조치와 미지급분 지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은 개별 사업장에서 약정된 포괄임금이 체불되는지 들여다봤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하는 통일된 지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침에는 근로시간이 대체로 일정한 일반직 사무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감시·단속, 경비직과 성과 위주로 평가받는 일부 사무직에 포괄임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노동자의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된 제도다. 포괄임금제가 ‘수당 없는 야근’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7월 초순께 지침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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