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4월18일부터 27일까지 국내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4.4%의 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유연근무제 실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0%), 불공정거래행위 근절(8.8%)가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는 37.1%가 꼽은 ‘인건비 부담 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과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지목한 비율은 각각 18.8%, 11.4%였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필요과제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 |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54.4% | 18.6% | 13.0% | 8.8% |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 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 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수의 제한과 기업 규모의 차이로 단순 추정하긴 어렵지만 4,014개 중견기업 전체로 환산하면 손실규모가 상당하다고 중견련을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생산라인에 즉각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 쉽지 않은 중견기업계의 고질적인 이중고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경영애로
인건비 부담 가중 | 생산량 차질 | 인력부족 | 기업경쟁력 저하 | 노사관계 악화 |
37.1% | 18.8% | 11.4% | 8.8% | 2.1% |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계의 대응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자회사 등 인력재배치 | 상여금 기본급화 | 시간제 근로자 확대 | 생산임시직 활용 | 소사장제 도입 |
44.6% | 15.9% | 12.2% | 7.4% | 5.0% | 2.1% |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단위기간이 2주 또는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기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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