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기존 사추위 구성 조항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대표이사 회장의 사추위 당연직 포함 조문을 뺀 것으로 이에 따라 사추위는 3인이상 5인이내 이사로만 구성된다. 이번 결정에는 조 회장 스스로 대외적인 흐름에 발맞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대다수 금융지주사는 올해 들어 회장이 사추위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지배구조 부문 평가에서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S등급을 받을 정도로 외부에서 높이 평가 받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는 취자”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또 이사회를 지원하는 이사회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사무국 업무 성과 평가자를 경영진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했다.
다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아직 회장 참여가 배제되지 않았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신한금융 측은 ‘회장 본인이 후보에 포함되는 경우에 회장은 후보 추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 당국이 우려하는 ‘셀프 연임’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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