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의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허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특허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중소기업은 10년에서 15년)한 것에 불과하다. 9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번 개편의 근본적 취지인 특허 심사의 공정성 시비 해소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현행 특허제도의 틀은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 시안에서도 입찰가를 많이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를 제3안으로 제시한 까닭도 공정성 제고 차원이 아닌가. 현행 특허제로는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이미 전 정부의 특허 남발로 사실상 완전경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굳이 특허제를 유지해 진입장벽을 쳐놓고 특허기간까지 제약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영업기간이 시한부라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장기전략 마련보다 단기수익 확보에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허 연장이 불발되면 시설투자는 물론 노하우마저 고스란히 사장된다. 인수합병(M&A) 같은 시장의 빅뱅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관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나서 특허라는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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