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 조사 대상인 ‘장자연 리스트’에서 피해자가 2008년 서울 청담동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심의했다.
2009년 8월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재벌그룹 총수와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 유력인사 10여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술자리를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와 매니저 등 2명만 재판에 넘겼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신문기자 출신 금융권 임원 A씨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진상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증거 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의 시효는 10년으로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A씨 외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해야 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