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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게 다단계로 암호화폐 팔아 30억 챙긴 일당 덜미

거래 거의 없어 사실상 ‘휴지조각’ 암호화폐 발행

암호화폐가 생소한 고령자 등을 상대로 가치 없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제DB




암호화폐가 생소한 고령자 등을 상대로 가치 없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9일 인터넷쇼핑몰 대표 A(57)씨와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질적인 운영자(56·여)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쇼핑몰 등을 만들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이어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속칭 ‘폰지(ponzi) 사기’를 통해 고령자 등 피해자 568명을 대상으로 1,016회에 걸쳐 30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격이 수십배 오른다며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확인 결과 코인은 폐기코인이거나 거래 내역이 없어 사실상 가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사실상 거래가 없고, 쇼핑몰에는 코인 거래 기능이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A씨 등은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 등에게 ‘자체적으로 만든 거래소에 상장하면 코인 가격이 단기간 상승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 10억원 중 8억원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에 쓰이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코인을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 등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를 살 때는 발행자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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