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0일 범죄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다는 첫 확정판결을 내놓으면서 국내 가상화폐 관련 제도 정착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그가 거둔 불법이익 중 일부인 약 191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했다. 범죄수익 관련 법이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비트코인 역시 포함된다는 취지다. 이는 가상화폐가 현행 제도의 내에서도 가치가 인정된 첫 사법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범죄수익 몰수뿐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한 분야의 제도·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재산적 가치를 띤 다른 재화처럼 가상화폐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거래 과정에 각종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주장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고 투기 광풍이 거세진 이후 정부 내에서는 가상화폐를 현금, 주식과 같이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를 놓고 부처 간 이견과 혼선을 빚어왔다. 가장 부정적이었던 법무부의 경우 박상기 장관이 직접 “가상화폐가 아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징표’라 부르는 것이 맞다”고 규정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공인함에 따라 정부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몰수 상태인 운영자 안씨의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개설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공매절차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 당시 5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던 191 비트코인의 가액은 이날 정오 현재 15억원∼16억원 가량으로 오른 상태다.
국내에서는 안씨가 첫 몰수 사례이지만 미국에선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운영자가 취득한 14만4,000비트코인을 경매를 통해 국고로 귀속한 전례가 있다.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서도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앞서 나온 적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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