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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 효과 못 보는 소상공인 위한 정책 마련 시급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 등 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들이 8일 경기도 시흥 반월공단 에스케이씨에서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벌인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영세기업 근로자간 격차를 다소 해소하는 등 긍정 효과가 있다면서도 소상공인 업종은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한 만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경기도 시흥 반월공단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내년도 최저 임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외국 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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