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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 행정관, 1심서 벌금 70만원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탁 행정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 후 탁 행정관은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며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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