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투' 대응 나선 호주인권위…"성희롱 형사 범죄화 검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세계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호주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에 나서고 이를 형사 범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호주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요인과 성희롱의 경제적 파장, 법률적 개선 방안을 연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국에서 미투 운동으로 성 비위 주장들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 호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조사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호주에서도 유명 인사들이나 기업 임원들이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높은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호주인권위원회가 과거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세 이상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3분의 1은 15세 이후에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6년에는 호주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호주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지난해 나오기도 했다.



케이트 젱킨스 호주인권위원회 성차별 담당 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성희롱을 없애기 위한 규제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성희롱을 형사 범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추행과 달리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피해자에게는 성적 언어폭력이 성추행만큼이나 수치스럽고, 정신적 고통이 클 수 있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미투, #호주, #성희롱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